2020년 우리나라는 5000명이 넘는 선원인력 부족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양대학교등 관련학과의 인원을 늘리는 한편 선원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원 복지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바오 준 총(Bao Jun Zhong) 중국다롄(大連)대학 교수와 황진회 한국의학연구소(KMI) 박사,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노·사·정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진회 박사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상선(화물선, 여객선)의 간부선원(해기사)은 1만9000명 필요한 데 비해 공급은 1만3500명에 그쳐 55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4만5000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원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황 박사팀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인원을 현재 79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선원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박을 자주 이동하면서 승선하는 선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1년 이상 부금을 적립한 선원에 대해 퇴직·사망 또는 만 60세에 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용역팀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선원인력양성에 대한 종합대책 및 선원복지 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