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새 가맹점은 기존 매장의 반경 250미터 밖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
또 가맹점 계약을 맺을때 본사는 업주에게 예상매출액을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사전에 갖다바쳐야 하고, 가맹업주가 계약을 중도에 끊을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내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 제빵업종 (4월)과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11월)에 이어 잡음이 끊이질 않는 편의점 체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5곳이다.
◇ 기존 편의점 가맹점 반경 250m내 신규 출점 금지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등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수는 지난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에는 2만3687개로 3년새 배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편의점 숫자가 치솟은데 따른 일종의 반작용으로 5개 업체 가맹점당 평균 연 매출은 2008년 5억3332만원에서 지난해엔 4억8276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삐져나오는 상황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일부 대형업체들이 기존 가맹점 바로 옆에 떡하니 가게를 차리면서 업계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밥그릇 싸움이 빚어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250미터내에 경쟁업체가 새로 가맹점을 오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자체 조사결과 중복출점에 따른 가맹점 영업피해가 주로 간격 200미터내에서 이뤄지는것을 고려한 수치로 현재 업계의 250m내 가맹점 비율은 GS25 51.4%, CU 44.6%,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상권이 확연이 구분되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등 특수상권에 들어서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경우 △가맹업주가 스스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으로써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거리 각각 800m와 1500m로 제한하는 모범기준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달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제한거리도 500미터로 틀어막았다.
우리나라 음식점 45만 개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율은 약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 공개...해지시 위약금 대폭 인하
공정위는 가맹업주들이 어느정도 매출을 올릴수 있을지를 가늠할수 있도록 계약을 맺기전에 가맹업체가 상권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업주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월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는 물론 인근 경쟁 편의점의 영업현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고객들에게 월 예상매출이나 평균수익같은 필수 영업정보에 대해 문서를 내놓지 않고 사탕발림식으로 수입을 부풀리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편의점 오픈후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얘기한 것보다 매우 낮아 계약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전국 45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애로사항으로 '예상보다 저조한 수입(52%)'를 꼽는 가맹업주가 가장 많았다.
또한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이 33%, 100~200만원이 23.1%으로 하루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응답 가맹업주의 절반이상이 한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불황등으로 인해 가맹업주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내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가맹본부가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가맹업주는 최소한 3개월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 기준 도입으로 편의점 가맹업주의 권익보호는 물론 업계의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