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으로도 합법적인 택배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에 사용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허가절차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용으로 불법 택배영업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를 고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은 택배기사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발급한 사업용 번호판을 자가용에 부착해 택배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서 규정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12월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택배차량과 택배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중순 택배차량 허가대수와 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자체별로 이들의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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