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0.3%~2.0%p 인하된다. 또 국민주택의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월21일부터 인하하고, 국민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개선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자금 등 일반 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와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각각 0.3%~0.9%p와 0.3%~2.0%p씩 인하키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키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우대금리 혜택은 1%에서 0.5%로 내리고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0,5%에서 0.2%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3%, 그리고 2년 이상이면 4%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국토부는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연소득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신청 기준금액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됐고 구입자금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늘렸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500만원 인상했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소득요건에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자금 의 경우에도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한 소득요건이 구비됐고 소득기준금액도 상향조정돼 더 많은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