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 제품 즉 녹색기술제품에는 나뭇잎 모양의 '확인마크'가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친환경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나뭇잎 모양의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2010년에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이뤄진다. 다만 지경부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27일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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