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효과를 누리기 위한 미분양 등록이 늘어나며 전국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올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319가구로 전월(7만2739가구) 대비 3580가구가 증가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미분양은 수도권(-1802가구), 지방(-4123가구) 등 전국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달대비 5925가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규 미분양(5,298호)과 신고지연 및 계약해지(4207가구)에 따른 미분양 주택 등록으로 전체 미분양 가구수가 늘어났다. 지열별로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미분양(216가구)과 신고 지연(1406가구) 등에 따라 전체 미분양 주택이 전월(3만2448가구) 대비 1937가구 증가한 3만4385가구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방은 전달 감소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방의 기존 미분양은 4123가구가 줄어들며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경남 등에서 신규 미분양(5082가구)이 발생해 전월(4만291가구) 대비 1643호 증가한 4만1934가구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과 85㎡ 이하 중소형 모두 미분양이 늘어난 가운데 중대형은 수도권, 중소형은 지방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85㎡ 초과 중대형의 미분양은 3만3817가구로 전월(3만3299가구) 대비 518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 2만424가구, 지방은 1만3393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다. 85㎡ 이하는 전월(3만9440가구) 대비 3062가구 증가한 4만2502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수도권(1만3961가구)보다 지방(2만8541가구)의 미분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소폭 감소했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944가구가 발생해 전월(2만7324가구) 대비 1620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미분양 증가는 양도세 감면 효과를 누리기 위해 미분양 등록이 일시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11월 말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입 주택을 미분양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미분양 주택 등록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며 "지난달 말로 끝난 미분양 등록이 마감된 만큼 12월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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