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판매되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1일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실손의료보험은 월 보험료 1만원대로 사고나 부상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지불한 실손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들이 보장내용은 유사하나 회사별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상품공시실에서 회사별로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소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은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비싼 반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어 기존 실손의료보험이 특약형태로 판매되다보니 보험계약자가 이미 가입돼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실제 부담하게 된 의료비만 보상받게 되며 2개 이상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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