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대구7만6994원)에서 9만2394원(대구7만8225원)으로 1455원(대구1231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대구 6만9170원)에서 7만9377원(대구7만276원)으로 1250원(대구1106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2013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013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금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키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 ▲노인?아동 등‘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에 기 합의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토록 했다.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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