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글자크기가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아지고 음식점에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식재료는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였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농수산물도 표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