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8일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KT(대표 이석채)는 이날 서울 광화문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방통위에 이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과다보조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행위로 방통위로부터 7일~30일까지 24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하지못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도 같은 사유로 각각 22일, 20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KT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방통위가 5~6일 주말동안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었을 때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개통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후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KT측의 설명이다.
가개통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영업행태로, 대리점 파산과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서 현재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김은혜 KT커뮤니케이션실장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날부터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방통위에 알리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영업정지 후 전산개통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시정조치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정처분 중 위반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KT사외채널 본부장 상무는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과 수도권 총 2곳에서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을 직접 가입할 수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영업분이라고 신고한 것과 추가로 개통된 건을 대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