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인 일명 'KS표준'(KS S 2032)을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난해 소비자 청구서관련 불만 상담 현황에 따르면 요금청구서관련 불만 중 50%이상이 정보통신 및 수도·가스·전기 분야에 집중됐다. 불만유형은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청구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KS표준은 청구서 작성시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해 쉬운 용어·글자크기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제시됨으로서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요급납부가 어려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KS표준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제정된 국제표준 'ISO 14452'를 기초로 제정됐으며, 요금청구와 관련된 국내 제도 및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 KS표준은 통신·수도·가스·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S표준은 요금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시키고, 선진 서비스체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요금청구서 발행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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