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판촉행사비나 광고비를 슬그머니 떠넘기는 유통업계 '꼼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도입한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눈가르고 아웅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때 납품업체를 강제동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물건을 반품하는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등 전국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위가 2011년 도입한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납품업체와 재계약시 더 비싼 수수료를 덮어씌우거나 인테리어등 추가 비용으로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판촉 행사비나 광고비로 전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응답 납품업체(877개)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참가하도록 통보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판촉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체의 29.6%(112개)는 판촉비용의 절반이상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안았다.
이는 남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못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응답 납품업체(877개)의 16.2%(142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반품 사례를 경험했다. 주요 반품사유로는 고객변심, 재고물량 과다,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환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중 4.6%(40개)는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매장위치 변경요구 등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는 횡포를 겪었다.
나아가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하자 보복 차원에서 유통업체로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한 업체도 있었다.
이밖에도 납품업체의 14.4%(18개)는 사전 서면계약없이 19.2%(24개)는 강요로 마지못해 자체 판촉직원을 유통업체 매장에 파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