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금연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열차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국토부는 탑승자와 철도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회 적발시 12만 5000원, 2회는 25만원, 3회 이상 발각된 상습범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토해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가면서 과태료 걷기가 한결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흡연 과태료 조치 본격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잡고 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로 철도의 안전운행과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속적이고 확실한 단속으로 열차 내 흡연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