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게임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원이 자신이 구입한 게임머니, 캐시의 환불을 요구할때는 게임업체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은 2011년 기준 6조 2369억원으로 전체 게임시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인구는 1800만명, 게임 아이템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국세청 통계)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똑부러지는 표준약관이 없다보니 온라인게임 업체마다 자체 규정이 달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골탕을 먹기 일쑤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 4837건, 2011년 4282건, 지난해 5593건으로 치솟고 있지만 피해구제건수는 10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표준약관은 우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PC방 폐인 또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게임 신청을 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결제가 필요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결제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고객 보호장치도 고삐를 바짝 죄었다. 게임업체 책임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기준)이상 연속해서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날아간 게임시간의 3배를 무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고지한 경우에도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만큼을 이용시간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게임머니, 캐쉬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의 10%내(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금액을 공제한뒤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회원들의 불만을 처리할수 있는 전담가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도입으로 게임업체와 고객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상당부분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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