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에서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2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모두 243건으로 전년 209건보다 34건(16.2%) 증가했다. 조사결과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모두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은 테마주 관련해서만 66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모두 4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로 총 5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27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상장기업이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다수의 테마주에 대해 소위 '상한가 굳히기'나 수백회의 시장가 단주매매 주문을 내고 시세를 조종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180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행위가 총 55건으로 전년(34건) 대비 21건(61.7%) 증가했다. 이는 대주주·경영진이 기업인수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한 사건이 8건 증가(25건→33건)한데다가,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도 8건(4건 → 12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 행위는 총 76건으로 전년(47건) 대비 29건(39.1%)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추이는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은 없었으나 테마주 관련 37건의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39건으로 전년 4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주주 및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사례(20건)가 미공개정보 이용 중 가장 큰 비중(51.3%)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테마주 주가는 관련 테마의 소멸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가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며 "근거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투자기회로 오인하지 마시고 기업실적이 수반되는 우량주 위주의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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