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 중인 일부 미백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만50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는가 하면,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어 미백 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적게는 120배, 많게는 1만50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서울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부산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성질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됐으나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법'은 제조사가 화장품 내 수은 함량을 1ppm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지만 판매사이트에서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화장품법은 미뱁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중 수입산 2개 제품에서도 과산화수소 함량이 각각 10.3%와 4.4%에 달해 국내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며 과산화수소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치아미백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 기준이 없어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을 뿐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화장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할 것 △식약청이 인증한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가지 뿐이므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식약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 △원산지·제조처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는 △치과의사와 상담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 △입 안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 △용법·용량·사용시간·권장 사용기간을 준수할 것 △임부·수유부·18세 미만은 사용을 자제할 것 △이나 잇몸이 시리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 의사와 상담할 것 △음식물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섭취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