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들에게 아침식사 쿠폰을 공짜라고 속여 판매한뒤 객실요금에 슬그머니 뒤집어씌운 국내 유명 레저업체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사 콘도 회원들에게 조식 쿠폰을 끼워팔기식으로 팔아치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측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설악 쏘라노와 대천 파로스등 자체 운영하는 6곳의 콘도 회원들에게 객실 이용시 조식 쿠폰을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화측은 회원들에게 조식이 공짜라고 감언이설을 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앞으로는 무료라고 안심시킨뒤 뒤로는 조식 쿠폰비용을 스리슬쩍 객실요금에 반영했다.
한해전인 2008년 11월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1박당 2장씩 조식쿠폰을 회원들에게 강매하면서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추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였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법으로 한화측은 3년간 조식 쿠폰을 120억 어치 판매하면서 객실요금을 최대 29.6% 인상시켰다.
같은 기간 발행된 200만여 장의 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것이 28만여 장으로 금액으로는 18억 35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화측은 공짜라는 이유로 단 한푼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들어가자 마지못해 전산시스템을 수정해 지난해 9월부터 미사용 쿠폰에 대해 환불조치를 해주었다.
공정위는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회원 전부에게 알려주도록 해당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