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책 중 하나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 신청분부터 기존보다 줄어든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내용을 확정했다.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잡은 70세 어르신의 경우 월 수령액이 103만9000원에서 100만6000만원으로 약 3.1% 줄어든다,
반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내놓은 80세 어르신의 경우 160만9000원에서 156만9000원으로 2.4%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콜센터(1688-8114) 등을 통해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2월에도 한차례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조정했다.
공사는 지난해 월 수령액 조정에서 60대 초반의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오히려 0.1~1.5%를 확대했으며 60대 중반 이후 가입자에게는 월 수령액의 0.1~7.2%를 줄였다.
올해 월수령액 조정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 드는 비율이 커지는 것과는 달리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줄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 수령액은 기대수명, 주택가격 하락, 금리 등에 따라 조정된다"며 "올해에는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쳐 나이가 적을 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컸으며 지난해에는 금리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