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수입 차(茶)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차(茶)류 30개 제품(유기농표시 6개, 일반제품 24개)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농'으로 표시된 중국산 2개 제품에서 2~7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제품에 '유기농'을 표시하려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유기농'이 표시되지 않은 24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도 10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허용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출된 농약 성분 13종 가운데 '트라이아조포스(Triazophos)' 등 7종은 차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개별 품목에 농약 잔류기준이 없으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허용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차류를 많이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특성상 별다른 가공없이 성분을 오래 우려내어 마시는 차의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다.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차(茶)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픈마켓 판매 수입 차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입 차류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 설정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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