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일부터 실시되는 MS(마그네틱) 카드거래 제한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MS카드 사용 시범 제한이 실시된다. 일부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의 이용을 반년간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의 영업점(무인코너포함)에 설치된 일부(최대 50%)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은 MS카드가 불법복제에 취약해 기존 카드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이후 6개월 동안은 사용제한 대상 기기가 최대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MS현금카드는 2012년말 기준 대략 229만3000장으로 지난해 2월말 1079만장보다 78.7% 감소한 상황이다. MS현금카드 사용이 일부 자동화기기에서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1월말까지는 'IC/MS카드 겸용사용 가능기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S현금카드 이용자께서는 카드발급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조속히 IC현금카드로 교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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