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점유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입 OPP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불거진 음양증폭기 수출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무역위원회가 삼영화학공업㈜, ㈜필맥스 등이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PP필름은 주로 식품·담배·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3272억원, 9만1957톤 수준이다.
이 중 국내생산품이 58.7%, 수입물품이 24.2%, 기타국 수입이 1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11.5%에서 2011년에는 24.2%로 최근 크게 증가해 반덤핑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부과 여부 및 수준을 최종결정,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의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업체가 타 업체의 영업비밀인 회로도면 등을 이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업체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향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제하에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피해업체가 신청한 상표권 침해 및 품질 등의 거짓표시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와 판정이 비교적 짧은 기간(6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