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3월 1일부터 지주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체제로 재편된다.
28일 서울 용두동 동아제약 본사에서 열린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에 따른 기업분할 계획안은 참석주주의 7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전체 발생주식총수 1224만8801주 가운데 1035만4900주로 86%에 달했다. 참석주주 가운데 759만8267주가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77만8480주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인 73%,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62%의 승인을 얻어 기업 분할이 결정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사내이사에는 이동훈 쏘시오(Socio)사업개발실장, 강수형 동아메이지 바이오시밀러사업추진단장, 채홍기 동아제약 재경총괄겸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됐고, 사외이사로는 조봉순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많은 수의 주주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은 성장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분할 후 주주가치 훼손 등 시장우려에 대해 "박카스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 정기주총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비상장회사지만 상장사 이상으로 사외이사를 둬 우려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변경 안건 가운데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만 참석주주 64.72%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특별결의안건으로 참석주주의 3분의 2(66.6%)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조항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20% 제한없이 신주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강신호 회장의 아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주식을 동아쏘시오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 동아쏘시오홀딩스 신주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어 지주회사에 대한 편법상속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이후 주식취득 등에 대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신주발행 20%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이라며 "이후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정관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이 지주사로 전환되면,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자회사를 관리하면서 투자부문과 바이오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상장사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해외사업을 맡고, 비상장사 자회사인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오츠카와 에스티팜, 동아로직스 등 다른 계열사도 지주사 밑으로 재편되는 구조다.
동아제약 분할로 인해 주주들은 소유주식 1주당 인적분할신설회사 '동아에스티' 주식 0.628791주와 분할존속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 0.371209주를 배정받게 된다. 2월27일부터 4월11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4월12일 동아에스티로 변경상장과 재상장된다.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일은 3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