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34년 만에 해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1979년부터 시행해오던 농기계부품의 '통일·단순화 강제명령'을 2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은 사용빈도가 높은 농기계 부품을 대상으로 부품교환 및 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간 부품의 치수 및 디자인을 강제로 통일시키도록 한 제도다. 현재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애프터서비스(A/S) 시스템이 발달한 현재에는 그 목적이 무색하게 됐고, 또한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하거나 신제품 개발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빼는 차원에서 '명령'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명령이 해제되는 부품은 내수품의 기준이 국제표준과 달라 수출품과 내수품을 이원화해 생산하는 트랙터-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품목과 제조업체의 감소로 인해 1~2개 회사만 독점 생산하는 등 사실상 통일·단순화명령이 불필요한 경운기 부품 등 11개와 트랙터 축전지, 구리스 니플 등 12개 제품이다. 또한 치수·형상의 통일화로 성능 향상 및 디자인 개발을 저해하는 트랙터 및 콤바인의 오일필터, 이앙기의 차륜 등 11개 품목도 통일 명령이 해제돼 48개 모든 부품의 명령이 해제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명령 해제와 함께 관련 산업표준(KS)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찾아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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