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설 연휴를 맞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약 15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설을 전후해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약 15조5000만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풀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햏,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6000억원이 지원되며 은행권에서는 10조9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에는 수수료 면제와 특별 저금리 혜택, 대출한도 확대 등의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설을 전후한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P-CBO(회사채담보부증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발행 예정일은 오는 2월22일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지원도 준비된다.
당국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약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추석 지원금액인 67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대출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3개월의 대출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으며, 햇살론의 경우 영업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새희망홀씨도 개인별 대출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을 맞아 개별 은행과 보험사 별로 이동 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특별 자금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이 강화된다"며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서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