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KB국민가드,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제철 등 236개 사업장이 의무규정인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했다.(2012년 9월30일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표에는 대기업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기업, 대학, 언론사 등이 모두 포함됐다.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제철, 동부제철, 롯데건설, 신한금융투자, KB국민카드,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 볼보그룹코리아, 대우인터내셔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명레저산업, GS리테일, 넥센, 밀레니엄서울힐튼, 모토로라코리아, SK브로드밴드, 오뚜기라면, 우리홈쇼핑, 티켓몬스터, 기상청, 서강대, 성신여대, 포항공과대학, 경북 울릉군청, 안양교도소,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등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수, 상시 여성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유아수,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통지하고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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