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강을 앞두고 대입 재수생들의 ‘필수코스’로 떠오르고 있는 기숙학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하는 일종의 경고 사이렌이다. 공정위는 6일 최근 몇년새 기숙학원간 출혈경쟁이 빚어지면서 상담과정은 물론 신문 등을 통한 광고과정에서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정도’, 강사진 구성‘ 항목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주는 얄팍한 꼼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 기숙학원이란 사실상 캠퍼스처럼 운영되는 숙박시설을 갖춘 입시학원을 말한다.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동거동락하면서 강의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70개 정도가 성업중이다. 기숙학원의 대표적인 허위 광고 유형으로는 EBS 출강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학원생들의 수능성적 향상치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점수를 둔갑시키거나 언론사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실적이 있는것처럼 포장한 곳도 있었다.
고질병인 학원비 환불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숙학원이 예고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1년치 학원비 1000만원을 떼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학원비 환불 문제와 관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0년 57건, 2011년 49건, 지난해 42건등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명 학원의 간판만 빌리는 비직영 학원에서 벌어지는 과대홍보는 직영학원에는 책임이 없어 재수생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광고를 무조건 믿지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원생들의 학원등록증이나 수능성적, 대학 합격서류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EBS강사등 스타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학원의 경우 학원강사게시표나 EBS홈페이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원비 환불문제와 관련, 해당 학원이 ‘학원법’상의 환불기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문의하는 한편 실제 등록을 할 경우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한뒤 피해를 입은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