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지난달 초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업법) 시행과 함께 중단된 바 있다. 고객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빗발치며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재개됐으나 신용카드업계와 유통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달만에 다시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백화점과 할인점, 통신사, 쇼핑몰, 보험사 등의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가 중단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지난 1월 초부터 개정·적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무이자할부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정된 여신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판촉행사를 할 때 관련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카드사가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제18조3항) 법 시행 초기부터 대형가맹점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이 매우 거셌다. 대형 할인마트 등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지됐다. 소비자 불편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카드사들은 설 연휴 이후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달여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 지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중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오는 17일 이후 주요 카드사들의 대형 가맹점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수수료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했지만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며 "가맹점과 카드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 위반이 될 만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어렵게 만든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비난이 전부 카드업계로 집중되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다. 개정 여신법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출혈경쟁을 막아 비용을 절감해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자는게 골자다. 일종의 '경제민주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이자할부를 진행할 경우 카드사들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매출규모가 크다보니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들에 '슈퍼갑'으로 통하면서 이런 형상은 업계에 고착된 상황이었다. 대형 가맹점에 비용을 보전해주려면 중소가맹점엔 수수료를 올려야 했다. 금융당국은 수년전부터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각 업계의 의견을 모은 뒤 여신법 개정을 추진, 결국 지난 1월부터 개정 여신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면서 관련 법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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