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장기 투자기업만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공급받게 된다.
또한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외투비율 10%와 1억원이상 투자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한다는 현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외투기업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조업 300명, 금융 및 보험업 200명,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규모의 고용창출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외국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를 위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을 추가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가 5년간 전액(추후 2년간 절반) 감면되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코트라 내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현재 11개 사무에서 현금지원 등 5개 사무를 추가해 총 16개 사무로 확대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액 및 면적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해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현행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자본재 처분 신고서,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등 일부 서식에 영문서식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효과적인 수의계약이 운용 되고, 스마트·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유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