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일반 예·적금하고 뭐가 다른가요․"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돈을 넣어도 되나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불만사항도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챙겨야할 유의사항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서로 다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창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대리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인지 보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더해져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시 지급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등 상품별로 이자율의 적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가입할 때는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대비하여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한다.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