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의 할부결제를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3개월에 나눠 분할상환하는 할부결제를 중단하고 이를 카드론이나 신용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신용카드업계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3월 31일 이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할부 결제가 가능하지만 4월 1일 이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익월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현금을 융통한 뒤 익월에 이를 되갚는 긴급 자금 융통 서비스다. 할부 결제로 되갚을 경우 2~3개월에 나눠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가계 부채 관리의 일환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활성화되면 가계 부채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리볼빙 규제를 내놓으면서 신용카드사들의 가계부채 관리를 압박한 바 있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리볼빙 제도 역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의 리볼빙 상환을 규제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의 할부결제 역시 리볼빙결제와 맥락상 비슷하다"며 "신용 등급 및 상환 규모, 금리 체계 등 리볼빙 체계를 개편하면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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