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예금계좌를 만들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도 받지않고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적발되면서 관련내규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 처음 민원이 제기된 은행 외에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은 없지만 모두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의 의사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연령기준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