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내용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장비대금 보증제도 시행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비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한다.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은 보증기관 손해율과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별도로 고시키로 했다.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장비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과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안이 이처럼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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