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 영업을 하던 택배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총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허가는 택배 업체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CJ 대한통운 등 17개 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 한해 내려졌다.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하는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가 용달화물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도 동시에 발표했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이후 양도하더라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규 허가는 근무 및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허가가 발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사전 심사를 운송실적 증명서류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야 택배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의 내용과 제출 방법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택배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이번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내에 있는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 운전자 개개인이 허가를 받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소속 택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실수와 무관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허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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