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상대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취하하면서 두 회사의 감정싸움은 일단락됐지만 두 회사의 소송전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준데 대한 화답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넘게 이어져온 두 회사의 특허싸움은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감정의 골이 더이상 깊어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가처분신청 상호취하는 '준비운동'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아직도 두 회사간에 얽혀있는 특허소송은 여러개 남아있는 상태. 특히 남은 소송들이 OLED와 LCD 등 기술특허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LG디스플레이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체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LG측은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은 소송을 둘러싼 두 회사의 해법모색이 쉽지않아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OLED 특허소송은 LG전자 측에서 먼저 OLED TV를 출시한 상태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삼성 측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전자는 지난 18일부터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한 55형(인치) OLED TV를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상반기 내에 LG와는 다른 RGB 방식으로 OLED TV를 시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CD 기술에서는 LG전자가 사업초기부터 기술발전에 집중했던 고해상도광시야각(IPS)에 대한 것으로, LG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측은 삼성의 AM OLED와 비교해 IPS LCD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특허소송 취하는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