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을 거래할 때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 30~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시한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지원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역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거래할 때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녹색건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녹색건축자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