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국순당에 감독당국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산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을 통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말 기준 국내 약주시장에서 65.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업계 1위 업체다. 국순당은 2009년 2월 백세주의 매출이 하락하자 '도매점 정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독립도매점들에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등을 '통보'했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도매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해 반발하자 국순당은 해당 도매점들에게 협의회 탈퇴를 압박하는 서약서을 요구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국순당은 서울 지역의 마포, 은평 등 서약서 제출에 반발하는 도매점에 대해 자사 직원을 통해 핵심 거래처를 침탈하는 등 영업방행 행위를 일삼았다"며 "결국 국순당은 서울 등 수도권을 4권역으로 나눠 도매점 정리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직영도매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또 백세주 공급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도매점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압박했다. 고 과장은 "매출 수입의 95%를 백세주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순당이 백세주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사실상 영업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주의 공급량을 줄인 국순당은 이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 떠 넘기고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 고 과장은 "유통업체(도매점)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