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는 지난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고 강의료 91만원과 교재료 49만원을 지불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동안 수강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는 유료 학습기간이 3개월이라며 강의료의 3분의 2(60만6000원)를 공제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 수단으로 인식돼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지만 송씨처럼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2012년까지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12년은 전년 대비 39.6%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지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 중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 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료 할인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거나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놓고 중도 해지를 거절·지연했으며 아이패드와 같은 고가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이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해지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피할 것 △계약을 할 때 해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 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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