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르노삼성자동차에 700억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25일 국세청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르노삼성에게 700억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700억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며 "아직 추후 진행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 르노삼성에 대해 정기 조사를 벌였다. 르노삼성 측은 과세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부분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세청이 르노삼성의 '이전가격'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련회사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 이전거래는 다국적기업의 거래에서 종종 문제가 됐다. 법인세 관련 한 세무사는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며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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