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상품 이름에는 판매하는 은행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간병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이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보험약관에 적용,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상품명에 판매은행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상품명에 '신한아이사랑보험'이나 'KB국민상해보험' 등 은행명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되거나 보장내용과 다른 보장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약에 대해서는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약가입을 요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또 중도인출 이후 중도인출 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를 뜯어고친다.
일부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 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다시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으나, 이제는 보험회사 기준 총족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또 보험가입이후 계약자가 바뀌면 다시 보험사가 약관과 보험증권을 새로운 가입자에게 교부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 밖에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감소'와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준비금 정산'등에 대해 모호했던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도입한 뒤 모니터링도 실시해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