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중소기업대출의 '손톱 밑 가시'의 제거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3월4일부터 8월말까지 약 6개월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내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새 정부의 중기위주 정책예고에도 불구하고 중기의 자금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금감원에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들의 대출은 은행의 의존률이 80.3%로 가장 높다. 이중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예·적금 가입요구 등의 민원이 많았다. 특히 '꺽기'의 경우 전년보다 3.4%p 증가한 11%를 기록했다. 이번 금감원 신고반의 신고대상은 대출과 관련한 예·적금와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강요와 금융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기타 피해사항 등이다.
불공정영업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정보 보유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의 신고를 받는다. 내부고발이나 익명제보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금감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02-3145-8606∼9)이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상담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거래를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들의 불공정영업행위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