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들의 갈등 격화가 가맹계약 해지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26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5일께 신한카드 등 10개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지난해 수준인 1.5%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SKT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해 수수료율의 원가 구조를 공개하거나 수수료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 전체 회원 1700만명 중 450만여명이 카드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고 있어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가 계약해지라는 강공을 감행하는 이유는 결제 고객이 가장 많은 신한카드와의 특약이 이달로 끝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고객 중 SKT의 이동통신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 수는 SKT 카드결제 고객의 40%가 넘는 200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여전법이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은 1.8%대로 인상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맹점 특약이 종료될 경우 표준약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상된 수수료율이 확정된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방식에 따른 것임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어 그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SKT가 수수료율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강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같은 날 신한카드와 계약이 종료되는 KT와 LU유플러스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측은 이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첫 카드사인 만큼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원가의 적정성은 감독당국이 판단할 몫으로 이미 지난 조사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원가 공개도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아직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카드 납부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