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1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세금·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70%올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3.14%)보다는 약간 낮다. 다만 2010년(2.5%), 2011년(2.0%)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과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21.54% 인상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토지 수요가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이어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개발 지역별로는 경북 울릉군(16.64%), 경남 거제시(14.18%), 경북 예천군(12.84%) 등이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조성, 예천군은 도청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한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다. 1㎡당 7000만원으로 지난해(6500만원)보다 7.7% 올랐다. 이 땅은 2005년부터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장 싼 표준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3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동안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