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광고로 재수생들을 끌어모은 국내 16개 대입 기숙학원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학원생 모집을 하면서 ‘대학진학 명단’이나 ‘강사진 구성’등 핵심항목에서 허위광고를 한 광주메가스터디와 용인탑클래스학원등 16개 기숙학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6일 기숙학원들에 대해 일종의 경고 사이렌인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대입 기숙학원이란 사실상 캠퍼스처럼 운영되는 숙박시설을 갖춘 입시학원으로 대입 재수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동거동락하면서 강의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70개 정도가 성업중인데 특히 76%가 양평과 안성등 경기지역에 포진해 있다.
기숙학원의 대표적인 허위 광고 유형으로는 EBS 출강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학원의 대입 진학 성과를 슬그머니 자신들의 실적인양 덧칠을 한 곳도 있었다.
나아가 일부 학원생들의 수능성적 향상치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점수를 둔갑시키거나 언론사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실적이 있는것처럼 포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사례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대입 기숙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