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고객은 전화나 팩스로도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이 그간 서면으로만 주소변경을 접수받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가지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손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현재 고객의 주소변경 등에 대해 서면 신고만 허용한 꼼수 약관을 수정해 전화나 팩스로도 접수받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고객에게 일방적 손해를 떠넘기는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정하는대로 고객이 따르도록 했던 여신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도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재산보호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껏 저축은행이 자체 필요에 따라 고객 재산(대여금고 입고품 등)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사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처분절차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예정 약관을 영업점에만 게시하던 것도 앞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도 미리 1개월간 올리도록 했다. 만약 저축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빚어질 경우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던 약관도 이제는 고객의 주소지 법원도 제소법원에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에 맞게 조절했다.
저축은행의 반환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맺을 경우 수수료 반환 요구 등과 같은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도록 정하던 횡포 약관도 삭제했다. 대출 연체이자 산정시 관련하여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 별로 차등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것도 연체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물론 실추된 저축은행의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