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내부거래 공시 규정을 무시했다가 7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과 현대차, SK, LG등 4개그룹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모두 29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사항을 어겼다면서 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징금은 삼성이 4억 646만원, SK 1억 6477만원, 현대차 6015만원, LG 4160만원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4대 그룹 본사에 현장사무소를 차리고 내부거래공시 위반 조사를 벌인바 있다. 흔히 '재벌 게열사'를 뜻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반드시 공시하는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에는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등 거의 모든 재화가 포함된다. 그룹별 공시위반 건수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8건, SK와 LG가 각각 2건씩이었다. 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 즉 위반비율은 1.3% 수준으로 삼성이 1.4%, 현대차 1.3%, SK 1.0%, LG 1.7% 등이었다. 공시위반 종류로는 늑장보고한 지연공시가 13건으로 1위였고 이어 미공시 10건, 미의결 미공시 6건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산(8건), 상품 용역(5건) 자금(1건) 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맺으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HMC투자증권은 기아차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한뒤 뒤늦게 사실을 마지못해 공개했다. 윤활유 및 윤활기유 제조업체인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정작 공시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4대그룹의 공시위반비율은 1.3%로 2011년 당시 조사때(3.8%)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재벌들의 공시의무 준수의식이 높아졌다며 향후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4대 그룹 본사에 현장사무소를 차리고 내부거래공시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4대 그룹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 새 정권 출범이 임박했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대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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