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알칼리 환원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만큼 재판과정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5일 하이트진로는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반드시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 고소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블채널 H방송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해로워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하거나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소주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롯데주류는 4일 하이트진로의 음해로 인해 이미지 훼손과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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