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15년 만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라졌던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등 기재부 장관의 위상이 높아져 그간 경제부처 장관 회의체였던 '경제정책조정회의(현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위치가 낮아지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감안해 경제정책과 쟁점현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지출의 무근별한 남발을 막기위해서다. 또 개정안은 부활하는 경제부총리에 위상에 맞게 권한도 부여한다. 의장인 경제부총리에 '안건 직권상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기재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영상회의 관련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회의 참석자가 영상회의로 참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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