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내 자살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다. 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293개 지하철역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292곳(99.7%)다. 반면 지방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낮은 수준이다. 부산은 108개 역 가운데 37개(34.3%)에만 설치됐다. 대구는 56개 중 6개(10.7%), 인천은 29개 중 12개(41.4%), 광주는 20개 중 10개(50%)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스크린도어가 보편화된 서울에서는 승객 추락, 자살시도 등의 사고가 없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2010년 62명에서 2011년 43명으로 줄어 들었지만 2012년 5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사고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지자체들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올해 정부에 495억원의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중앙 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1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전액 지방비를 들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다른 지자체를 지원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서울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매우 높아 기관사의 투신사고 외에는 자살사고가 없었다"며 "스크린도어를 지방에도 보급해 자살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