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증액이 어려워진다. 결혼, 장례 등 주요 경조사 때는 일시 한도 증액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증액이 제한되므로 미리 대체결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카드 초과승인이나 이용한도 증액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표준약관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카드사별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새 약관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 이뤄졌던 이용한도 증액이 불가능해진다. 우선 카드사들의 임의적인 한도 증액은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카드사별로 한도액의 10~20%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초과 승인을 해줬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200만원인 회원이 205만원을 결제할 경우 승인이 됐으나 앞으론 불가능하다. 카드사가 먼저 회원에게 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일도 사라지며 예금을 담보로 한 한도증액도 불가능해진다. 신용도가 낮아 한도증액이 어렵거나 고액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미리 초과분을 입금한 후 결제를 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이용한도 증액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회원의 카드 이용패턴, 연체여부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등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한도증액 자동승인은 애초에 심사를 통해 한도를 정하는 법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한도를 늘리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카드사의 부당영업행위를 막음은 물론 회원들의 신용불량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외는 있다. 결혼, 장례 등 회원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서 사라진 이용한도 특별승인에 관한 내용이 모범규준으로 이전해 경조사를 맞는 회원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해당 결제분에 한해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발맞춰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초과승인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결제일 직전에 발생하는 소액한도 초과나 국내 신용도가 낮은 외국인의 한도증액 등에서의 불편함도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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