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 여부가 오는 15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오는 15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한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된다. 이 경우 외환은행 주식은 4월3일부터 거래정지되고 26일께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 반대시 자기주입 매입 청구권)을 1조원 넘게 행사하면 무효처리된다.
금융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은행 주식을 교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때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현재 외환은행 지분 6.1%(39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은이 주식교환에 응할 경우 '영리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한은법을 어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주식교환 대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1만원에 취득한 지분을 시가(8일 종가 7640원)보다 낮은 7383원(매수청구가격)에 팔아 손실을 입게 된다.
한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청구액은 3000억원 정도로 주식교환이 무산되는 1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은 사실상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주식교환 결정 직후부터 상장폐지를 반대하는 직원 릴레이 투쟁에 나섰으며 지난달 26일에는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은 15일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식교환 작업이 본안 소송때까지 중단된다.